드론국가자격증 자격증발급 안내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발급 안내)

(주)스카이엔터프라이즈
2018-03-30
조회수 4446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제89조)

  • (필수) 명함사진 1부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p>※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p>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법 시행규칙 제89조)

  • 발급담당 : 02)3151-1503
  • 수 수 료 : 경량항공기조종사(11,000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11,000원)
  •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 신청장소
    •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처리기간 : 인터넷(2~3일 소요), 방문(10~20분)
  • 신청취소 :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2)3151-1503 자격발급 담당자)
  • 책임여부 :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 발급절차 :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영어등급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신체검사증명서 등)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등기우편발송 → (우체국) 등기우편배송 → (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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