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국가자격증 응시자격 (초경량비행장치 응시자격)

(주)스카이엔터프라이즈
2018-03-30
조회수 5480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자격기본
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항공종사자 자격 보유전문교육기관
이수
경량항공기
조종사
타면조종형
비행기
연령제한 :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체중이동형
비행기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경량
헬리콥터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자이로
플레인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동력
패러슈트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동력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타면조종형에 한함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회전익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헬리콥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유인
자유기구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6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동력패러
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무인비행기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헬리콥터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멀티콥터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헬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비행선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패러글라이더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행글라이더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낙하산류연령제한:
14세 이상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 -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해당사항 없음지정된 곳 없음

※ 경량 및 초경량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문의

  •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2)3151-1517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2)3151-1514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시험위원 담당 : 02)3151-151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54)459-7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제2항 및 별표 4)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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