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조종사 | 타면조종형 비행기 | 연령제한 : 17세 이상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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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동형 비행기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 지정된 곳 없음 |
경량 헬리콥터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자이로 플레인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지정된 곳 없음 |
동력 패러슈트 | 연령제한: 17세 이상 | | | 지정된 곳 없음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 동력 비행장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타면조종형에 한함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지정된 곳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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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 비행장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헬리콥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지정된 곳 없음 |
유인 자유기구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동력패러 글라이더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무인비행기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무인헬리콥터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무인멀티콥터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헬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무인비행선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패러글라이더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행글라이더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낙하산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응시요건
이수
조종사
비행기
17세 이상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비행기 자격취득
해당 과정 이수
비행기
17세 이상
헬리콥터
17세 이상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비행기 자격취득
해당 과정 이수
플레인
17세 이상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비행기 자격취득
패러슈트
17세 이상
비행장치
조종자
비행장치
14세 이상
비행기 자격취득
* 타면조종형에 한함
비행장치
14세 이상
헬리콥터 자격취득
자유기구
14세 이상
글라이더
14세 이상
14세 이상
해당 과정 이수
14세 이상
해당 과정 이수
14세 이상
해당 과정 이수
14세 이상
해당 과정 이수
14세 이상
20회이상 포함
14세 이상
20회이상 포함
14세 이상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낙하 경험을 포함
※ 경량 및 초경량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문의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54)459-7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제2항 및 별표 4)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