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가 자격증 응시 자격 (초경량비행장치 응시자격) (2021. 02. ~)

(주)스카이엔터프라이즈
2021-03-25
조회수 3299




▶▶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자격연령비행경력 또는 관련자격 보유자
전문교육기관
이수
공통사항
> 비행경력은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함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무인
비행기
14세
이상
1종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2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 15시간 이상,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기 비행경력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2종 1종 또는 2종 무인비행기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3종 무인비행기 자격 소지자 7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기 비행경력
3종 1종, 2종, 3종 무인비행기 중 어느 하나 비행시간 6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무인 비행기 비행경력
4종 해당 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 최대 이륙중량 2kg 이하의 무인비행기에 해당 (10세 이상)
해당없음
무인
헬리
콥터
14세
이상
1종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 15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10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비행경력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2종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 소지자 7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5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비행경력
3종 1종, 2종, 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 비행시간 6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3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비행경력
4종 해당 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 최대 이륙중량 2kg 이하의 무인헬리콥터에 해당 (10세 이상)
해당없음
무인
멀티
콥터
14세
이상
1종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 10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2종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 소지자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 5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3종 1종, 2종,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 비행시간 6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 3시간 이상)
  *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4종 해당 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 최대 이륙중량 2kg 이하의 무인멀티콥터에 해당 (10세 이상)
해당없음



* '21년 3월 1일부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의 응시자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됨

※ 4종 무인동력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

    TS배움터(https://edu.kotsa.or.kr/)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수강신청 →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교육 →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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